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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운영중인데요. 제 쇼핑몰 특성상 자체적인 세일이 많아서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되는게 매출의 절반정도는 될듯한데..
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매출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세금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무통장입금으로 결제되는게 매출의 절반정도는 될듯한데..
무통장입금으로 받은 매출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세금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댓글목록
영스님의 댓글
영스 작성일
국세청에서 쇼핑몰을 일일이 관리하지는 않는데 카페24통해서 자료 요청한다고 하던데..
제 지인은 쇼핑몰 사무실 찾아와서 통장요구했다고 하드라고요.. 어느정도는 신고 해야되야할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