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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인수를 했습니다.
사업자등록,통신판매신고,도메인명의변경,호스팅 명의변경등 다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카드결제를 신청하였는데 아직 심사중이라서 쇼핑몰에 카드결제시스템만 아직 바꾸지 못하고
양도자명의로 된 카드결제시스템을 사용하고있습니다.
주문은 계속들어오고 결제는 양도자껄로 들어가고있습니다.
택배는 보내야하고 결제는 양도자한테 들어가고,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목록
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카드결제시스템등 운영준비가 모두완료됐을시점을 최종인수시점으로 하셨어야하는데, 조금 급하셨던것같네요.
대처 방안은 두가지의정도 뿐이 없어보이네요.
1. 공지같은것을 띠운후에 카드결제등을 일시적으로 막고 승인완료시까지 무통장입금으로 처리하는것과
2. 양도자와 조율하여 결제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하고 차후 정산을 하는형태로 하시면될것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도자에게 몇일 더 운영하라고하는것도 괜찮을수있겠네요.
그기간동안 양도자에게 좀더 운영노하우도 배우면서요...
레이강남꽃님의 댓글
레이강남꽃 작성일당분간은 무통장입금만 받는게 좋아보여요.
지연이꿈님의 댓글
지연이꿈 작성일
양도자한테 판매금액에 수수료나 세금이런거 적당히 제외하고 달라고해보세요.
양도자가 준다고하면 별문제 아닌것같은데요
로또홀릭님의 댓글
로또홀릭 작성일
이러면 골치아프네요.
그런데 판매가 된거기때문에 PG 사에서 예전 주인에게 금액이 들어갈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