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구인구직사이트를 하고싶어서 인수할사이트를 물색중인데요
제가 지금 통신판매증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있습니다.
이것말고 직업제공업? 이런게 꼭 필요한건가요?
구인구직사이트보니 죄다 그게 있던데..
댓글목록
알럽카오스님의 댓글
알럽카오스 작성일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신고서]는 필수입니다.
관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되시고, 수수료는 예전에는 없었으나 현재는 문의해봐야겠네요